2025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정리
2015년 표준약관이 만들어진 뒤로 "유효기간 지나면 90% 환불"이 오랫동안 기준이었습니다.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기준을 손보면서 금액이 큰 상품권은 더 많이, 포인트로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무엇이 바뀌었나
| 구분 | 이전 (2015년 약관) | 개정 후 |
|---|---|---|
| 만료 후 현금 환불 (5만 원 이하) | 90% | 90% |
| 만료 후 현금 환불 (5만 원 초과) | 90% | 95% |
| 포인트·적립금으로 환불 | 판매처마다 다름 | 금액과 관계없이 100% |
| 소멸시효 사전 안내 | 규정 없음 | 소멸 전 잔액과 소멸 예정 사실 안내 |
| 환불 수수료 안내 | 판매처마다 다름 | 수수료를 명확하게 알려야 함 |
| 구매 후 7일 이내 취소(청약철회) | 판매처마다 다름 | 약관에 보장하도록 시정 |
5만 원 이하 상품권을 90%로 유지한 건 소비를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보도됐습니다. 소액 상품권은 포인트로 받으면 손해가 없어요.
언제부터, 어디서 적용되나
개정 표준약관은 2025년 9월 11일 시행 기준으로 마련됐고, 공정위는 같은 달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 10곳의 불공정 약관도 함께 시정했어요. 다만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자기 약관에 반영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보도에 따르면 10곳 중 7곳은 2025년 안에, 나머지 3곳은 자동 환불 시스템 개발을 거쳐 2026년 상반기에 반영할 계획이었어요.
확인된 주요 판매처의 시행 시점은 아래와 같아요.
내 쿠폰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판매처 약관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도 현금 90%일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확인하고, 다르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계산 예시
- 10만 원 상품권, 만료: 현금 95,000원 또는 포인트 100,000원 (이전 기준 현금 90,000원)
- 5만 원 상품권, 만료: 현금 45,000원 또는 포인트 50,000원 (5만 원 "초과"가 아니라서 90%)
- 4,500원 커피 쿠폰, 만료: 현금 4,050원 또는 포인트 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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