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권 기프티콘 잔액 환불 기준
3만 원권, 5만 원권처럼 금액이 정해진 기프티콘을 쓰고 애매하게 잔액이 남았나요? 일정 비율 이상 썼다면 남은 금액을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0%·80% 규칙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유효기간 안에서 금액형 상품권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상품권 금액 | 잔액 환불 조건 |
|---|---|
| 1만 원 초과 | 금액의 60% 이상 사용 |
| 1만 원 이하 | 금액의 80% 이상 사용 |
계산 예시
- 3만 원권에서 2만 원 사용: 사용 비율 약 67% → 60% 이상이므로 잔액 1만 원 환불 가능
- 5만 원권에서 2만 원 사용: 사용 비율 40% → 아직 기준 미달. 1만 원을 더 쓰면(60%) 남은 2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어요
- 1만 원권에서 7천 원 사용: 사용 비율 70% → 1만 원 이하는 80% 기준이라 미달. 1천 원을 더 쓰면 남은 2천 원 환불 가능
직접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환불 계산기에서 종류를 "금액형"으로 고르고 사용 금액을 넣어 보세요. 몇 원을 더 쓰면 기준을 넘는지도 알려줍니다.
신청 방법
- 상품권을 판매한 곳의 쿠폰함에서 해당 금액권을 엽니다.
- 잔액 환불 메뉴가 있으면 그대로 신청합니다.
- 메뉴가 없으면 고객센터에 쿠폰 번호와 남은 금액을 알려주고 요청합니다.
사용처 매장이나 브랜드 앱에서 잔액을 처리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스타벅스처럼 금액형 상품권을 자주 받는 브랜드는 스타벅스 기프티콘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잔액이 아까울 때 쓰는 요령
- 차액 결제: 상품권 금액보다 비싼 걸 사고 모자란 금액만 카드로 내면 잔액이 남지 않습니다.
- 잔액 이월 확인: 일부 브랜드는 쓰고 남은 금액을 새 바코드로 이어서 쓰게 해 줍니다.
-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남은 잔액 기준으로 만료 후 환불(현금 90% 이상 또는 포인트 1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형은 해당되지 않아요
"아메리카노 1잔"처럼 상품이 정해진 물품형 기프티콘은 잔액 개념이 없습니다. 더 싼 메뉴로 바꿔 먹어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 곳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