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받은 기프티콘, 내가 환불받을 수 있을까?

최종 확인: 2026-11-03

안 마시는 커피, 안 가는 브랜드의 기프티콘을 받았을 때 가장 궁금한 건 "이거 내가 돈으로 바꿀 수 있나?"입니다. 답은 시점과 구매처에 따라 다르다예요.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때

유효기간 안에서 쓰지 않은 기프티콘의 결제 취소는 원칙적으로 돈을 낸 사람(보낸 사람)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이 바로 현금으로 바꾸는 건 제한하는 구매처가 많습니다.

쓸 생각이 있다면 환불보다 유효기간 연장을 먼저 하는 게 이득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만료 후에는 받은 사람이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표준약관 기준으로 구매일로부터 5년 안이면 현금 90%(5만 원 초과 상품권은 개정 약관 적용 시 95%), 포인트로는 100%를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만료 후 환불 가이드를 보세요.

보낸 사람이 알게 될까?

받은 사람이 환불하면 보낸 사람에게 알림이 가는지는 구매처마다 다릅니다. 많은 서비스가 보낸 사람의 주문 내역에 상태(사용 완료, 환불 등)를 보여주기 때문에, 보낸 사람이 직접 확인하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방법 가까운 사이라면 "이 브랜드는 잘 안 가서 다른 걸로 바꿔도 될까?"라고 물어보세요. 보낸 사람이 결제를 취소하고 다른 선물로 다시 보내면 수수료 없이 해결됩니다.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 주는 기능이 있는 서비스도 있어요.

받은 사람이 확인할 것

  1. 판매처: 쿠폰 이미지에 적힌 판매처(선물하기 서비스) 이름
  2. 쿠폰 종류: 돈 주고 산 선물인지, [증정용] 표기가 있는 이벤트 쿠폰인지 (증정용은 환불 제한)
  3. 유효기간: 남았으면 연장, 지났으면 환불
  4. 구매일: 5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지났을 수 있어요

구매처별 안내